제 꼬리를 삼키는 뱀. The Seattle Times와 Newsday가 OpenAI·Microsoft를 상대로 낸 소장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생성 AI가 언론사 기사를 학습 재료로 삼아 성장하면서,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조직을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두 언론사는 소장에서 AI의 등장으로 저널리즘 산업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atGPT와 Copilot이 콘텐츠 생산자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쓴 콘텐츠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그 원본의 복사본과 모방물을 세상에 내놓는 탐욕스러운 소비자"라는 것이다.

Seattle Times·Newsday, OpenAI·Microsoft 제소… "AI가 저널리즘을 잡아먹는다" (summary)

이 소송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다. Microsoft와 OpenAI는 The Seattle Times의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펠로십을 지원해온 후원자이기도 하다. 자금을 댔던 파트너를 법정에 세운 셈이다. Microsoft 대변인은 GeekWire에 "소송에 놀랐지만 이런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언제든 기꺼이 앉겠다"고 밝혔다.

Seattle Times·Newsday, OpenAI·Microsoft 제소… "AI가 저널리즘을 잡아먹는다" (summary)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언론사들의 연대 소송 흐름 안에 있다. 2023년 12월 The New York Times가 OpenAI·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이후, 크고 작은 언론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가담했다. The Seattle Times와 Newsday도 그 연장선이다.

핵심 쟁점은 하나다. AI 기업이 언론사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인가, 아니면 침해인가. 언론사들은 AI가 자신들의 기사를 요약·재가공해 독자를 직접 흡수하면서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잠식한다고 본다. AI가 뉴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취재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물만 취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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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콘텐츠 산업도 이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언론사와 창작자들 역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과 저작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