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올 8월 말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전면 금지한다. 요나스 가르 스토레 총리는 6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수학을 배우는 것"이라며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 학생이 중요한 학습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7학년(6~13세) 학생은 AI 도구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학교 과정(14~16세)에서는 교사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나눴다.
스토레 총리는 2015년 무렵부터 학습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화면·알고리즘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노르웨이는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물리적 교재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도 포함됐다. 디지털 교재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노르웨이만의 방향은 아니다. 일본은 2023년 13세 미만 아동의 AI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지침을 냈고, AI로 작성한 과제는 부정행위로 분류했다. 미국에서는 2024년 법원이 학교의 AI 부정행위 제재 권한을 인정했다. UC버클리 로스쿨은 2026년 여름부터 연구 목적 외 거의 모든 과제에서 AI를 금지할 예정이다.
반대 방향을 택한 나라도 있다. 아랍에밀리트는 2025~26학년도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AI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독일 교육장관 회의는 AI를 교실에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금지 조치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교육부는 2023년 말 초중등 교육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학교급별 사용 금지 기준이나 강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도구 도입 속도가 정책보다 빠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노르웨이처럼 연령대별 사용 범위를 명확히 선을 긋는 방식이 한국 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