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Music Publishing, Warner Chappell 등 복수의 음악 출판사가 Anthropic과 공동창업자 Dario Amodei(다리오 아모데이), Benjamin Mann(벤저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현지 시각 금요일 늦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Anthropic이 AI 모델 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천 건의 저작권 저작물을 무단으로 토렌트·스크래핑·다운로드하는 "노골적인 지적재산권 탈취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Music Business Worldwide가 소송 제기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Anthropic 대변인은 TechCrunch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출판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hropic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소송의 일부 변호인단은 올해 1월 제기된 Concord Music Group·Universal Music Group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작가 그룹이 제기한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는 Anthropic이 15억 달러(약 2조 700억 원)를 지급하라는 합의가 승인됐다. 당시 판사는 저작권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 경로로 콘텐츠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기존 사건들과 유사한 논리를 공유하면서도 범위가 더 넓다.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도서 수백만 부를 불법 토렌트로 취득했다는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 혐의를 추가로 포함한다.

국내 음악 저작권사 입장에서도 이번 소송은 주목할 만하다.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사용 여부'보다 '취득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